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5년 비수도권 인상 및 신규 사업주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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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수도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인상, 신규 사업주 지원 제한 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고령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년의 지원기간이었으나, 2024년 1월 11일부터 이를 3년으로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비수도권 지원 확대 및 인상 방침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분기당 90만원씩 지원하던 수준에서 비수도권 기업에는 분기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신규 사업주 지원 제한 사항

중요한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새롭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제외 사항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필수 요건은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요건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계속고용 발생, 장려금 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의 의의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령층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가 걱정된다면 노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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